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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주시 상반기 청년 월세 지원금 120만원 신청방법
파주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상반기 참여자 60명만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주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바로가기 지원 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4. 1. 20. ~ 2005. 1. 19.) ②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③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가구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
2024. 1. 22.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