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상반기 참여자 60명만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4. 1. 20. ~ 2005. 1. 19.)
②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③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가구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④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용도)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 간 임대차 제외
-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및 선정 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21.(수)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다.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소득 50점, 임차보증금 40점, 관내 연속거주 10)
-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인원 초과 시 후순위 동점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라. 결과발표 : 2024 3. 21.(목)* / 개별 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인원 : 60명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월 10만 원 지원 *(1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 / 분기별 30만 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24. 4월 중 / 24. 7월 중/ 24. 10월 중/ 24. 12월 중
*월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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