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취업난과 주거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청년(만 19세 ~ 39세)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화성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1) 신청자격
-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2022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주택기준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영구ㆍ국민임대, 매입ㆍ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거주자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공공 전(월) 세 자금 금융지원 사업 수혜자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방계혈족인 경우
□ 유사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대출용도가 ‘신용대출’, ‘일반대출’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규모
: 100명
● 지원 내용
: 최대 200만 원 (대출액의 연 2% 이자지원. 단, 연 2% 이하 대출 시 실질 대출금리 적용 )
- 연 1회, 생애 최대 2회 신청 가능 (기 지원받지 않은 전세거주 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4. 4. 8.(월) ~ 4. 30.(화)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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