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 100명만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바로가기
❍ 지원 대상
: 화성시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19세~39세 청년 월세 임차인 100명
※ (2024년 기준) 19세~39세: 1984년 1월 1일생 ~ 2005년 12월 31일생
- 월세거주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
- 6개월 이상 월세 납입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임차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원가구 = 청년+부·모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50% 이상인 경우엔 원가구(부·모)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 부모세대와 함께 거주, 대학 기숙사에 입주한 경우 등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친구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2촌 이내 혈족이 계약한 경우 가능)
❍ 지원 내용
: 기 납부한 월세 최대 15만 원 지원(최대 6개월까지)
- 예시 1. 13만 원 월세 6개월 납입 시 75만 원 지원
- 예시 2. 15만 원 이상 월세 6개월 납입 시 90만 원 지원
❍ 신청 기간
: 2024. 4. 8.(월) ~ 4. 26.(금)
※ 신청·접수 후 점수로 대상자 선별
❍ 신청 방법
화성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바로가기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필수)
①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④ 월세납입내역 6개월(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기준(주민번호 모두 공개)
⑥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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