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대를 위하여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본인 부담금의 80%를 년 2회 지원합니다. 예산소진 시 종료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 ‘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월 소득 7,071,986원) 이하인 자
- 신규 지원자 우선 지급이며, 남은 예산 범위에서 ‘21~‘23년 수혜자 지급 가능
①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②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 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③ 화물차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개인운송사업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위·수탁 차주)
⋅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으로 영업하는 자
❍ 제외 대상
⋅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 중 레커, 구급차,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제외
❍ 신청 기간
- (1차) 2024년 5월 3일(금) ~ 5월 31일(금)
- (2차) 2024년 10~11월 (예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 지원 내용
-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12,048원) 범위 내에서 지원
- ’ 23.10~’ 24.9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
※ 년 최대 지원금은 144,576원으로, 월 최대 지원금 12,048원 ×12개월로 산출함
❍ 선정 및 지급 방법
-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에게 년 2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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