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해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합니다.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취업활동을 하면서 지원금을 받으니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격 조건
- 거 주: 2024년 2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의왕시 계속 거주
- 연 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년생 ~ 2005년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학 력: 공고일 기준 졸업·중퇴일(최종학력 기준) 이후 2년 이상 경과
-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 30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소득(세전)이 1,605,600원 미만인 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근로계약서 등 제출)
- 지원제외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대학원, 야간대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동일 목적 지원 사업 참여자
- 예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 배움 카드(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 등), 희망사다리 정착금, 고교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취업 및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군복무자(현역) 또는 군복무 대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지원 내용
: 취업활동지원금 50만 원 지역화폐로 개별지급(반기별 50만 원, 생애 최대 100만 원)
※ 지원금 중 10만 원은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3회 제출 후 제출 완료자에 한하여 지급
○지원금 지급
- 40만 원: 2024. 3. 15. (금) 지급 예정
- 10만 원: 2024. 6. 14. (금) 지급 예정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3회 제출 완료자에 한해 지급)
- 지급방법: 카드형 지역화폐로 50만 원 지급
- 지역화폐 소지자: 소지한 지역화폐카드로 충전
- 지역화폐 미소지자: 신청 시 등록한 주소로 지역화폐 공카드 배송
○ 신청 기간
: 2024. 2. 1.(목) 09:00 ~ 2. 29.(목) 18:00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잡아바사이트 온라인 신청
○ 선정자 발표 및 지급
- 발표일자: 2024. 3. 15.(금)
- 지급일: 2024. 3. 15.(금)
※ 발표 및 지원금 지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정자 의무사항
-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지원금 사용범위 제한 구입비, 식비 등 포괄적 구직활동 인정
※ 사용제한 항목
· 1종·2종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비
· 소설, 잡지류, 만화, 성인물, 음반, 게임 관련 서적 및 물품
· 선박 및 항공요금(국외)
· 주점, 피부관리소, 레저업소, 당구장, 노래방, 복권방, PC방 등 유흥 관련 지출
· 상품권, 공과금·세금납부, 통신비, 보험, 대학등록금, 유학 준비, 상급학교 진학 준비 등
· 자산성 물품(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 이 외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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