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출산에 드는 비용과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 23. 7.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 신청일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로 되어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 사용처에 따라 각 50만 원씩 나눠서 지급
※ 단태아 100만 원, 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법
-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사용처
- 바우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 방문 산후도우미 사업 자기 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신생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바우처 2: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체형교정, 붓기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
사용기한
① 바우처 1(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바우처 2: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기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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