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매달 70만 원, 만 1세 자녀(12∼23개월)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에게는 100만 원, 만 1세에게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금액 인상으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니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세요.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선정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 (2024년)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 필요합니다.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60일을 넘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이전 시점의 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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