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가 내년부터 인상되어 지급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원래 부모급여는 0세 1세에게 각각 70만 원 35만 원 지급하던 것에서 각각 30만 원, 15만 원 상향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부모급여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아이가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 주양육자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까지 만 0세가 되는 아동 1명당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 1명당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다만 0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보다 보육 바우처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6,000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신청조건
부모급여 신청 조건은 소득, 지역, 재산에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부터 1세(0~23개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면 누구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이 늦어 신청월 25일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다음날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함께 받게 된다. 또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부모급여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생후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 주지 않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으로 구분되며, 부모가 직접 신청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많이 늘어납니다. 12개월 이전 영아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가계에 꽤 도움이 될 거 가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나라에서 나오는 큰 힘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신청해서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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