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동작구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작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총 2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산소진 시 종료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동작구 거주 청년
ㅇ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일 당시 39세 이하이면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
※ 제외대상
1) 재학생(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사이버학교 재학생은 예외)
2)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지원 또는 공제에 참여했던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타·시도 거주자
4) 사업자등록을 한 자
5)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6)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 초과한자
7)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8) 재택 근무자(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경우)
9) 본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근속장려사업 및 지자체 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ㅇ 재직기업
: 동작구에 소재하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
1)「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2)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및 근로자 파견·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3)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5)「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6) 기타 동작구에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 금액
: 총 200만 원(근속장려금)
지원 방법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2년간 3회(6,12,24개월 차) 분할지급
신청 기간
: 2024. 1월 ~ 12월 ※사업비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우편, E-mail 중 선택 제출
- 방 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경제정책과 청년지원팀
- E-mail : lhb4171@dongj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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