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2월 5일,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해 줍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안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활준비금에 6,000,000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며,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월 1,833,5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1인당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