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① Ⅰ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참여 불가
② Ⅱ 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은 소득 무관
⭐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내용
① 공통
- 취업지원 서비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전문심리상담, 직업 훈련 등
- 취업 성공수당: 안정적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원
② Ⅰ 유형
- 구직촉진수당: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 지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 달에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③ Ⅱ 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 원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 시 15~25만 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시 월 2만 원(3개월)
⭐ 신청 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온라인 신청) 고용 24
②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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