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내 중장년층(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일자리 기회 제공과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1명 채용 시 월 12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합니다. 예산소진 시 종료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자격
❍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사업자등록증 제출)
2)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분류 상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증 제출) 또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사회적 기업인증서 제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견기업(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제출 불가 시 별도 소명)
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
4) 다음 참여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참여 배제 대상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초·중등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지원 내용
❍ (이음근로 지원금) 3개월 이음근로 기간 인건비 일부 지원
① 경기도 소재 중견ㆍ중소ㆍ사회적 기업이
② 만 40세~만 64세 경기도민을
③ 3개월 이상 인턴,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 시
④ 360만 원 지원
- 월 최대 120만 원 × 3개월 = 총 360만 원
- 중도퇴사 시, 근무일 수 일할 정산 지급
□ 모집 인원
: 이음근로 채용 700명(1개 기업 최대 10명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8일(월) ~ 4월 19일(금)
□ 신청 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양식] 제출서류(필수)
1)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2) 사업 참여계획서
3) 참여 기업 소개서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타] 제출서류(필수)
1) 사업자(법인)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 소재지 확인)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수 확인)
3) 2023년 재무제표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중견기업확인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사회적 기업확인서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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