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버튼 */ twitter /* 링크버튼 끝 */ 2023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40만원 신청방법 - 요원꽁기
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0. 14:29

2023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4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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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담하는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연령, 거주지, 소득·재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조건 : 19~34세 청년

-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의 월세 전환금액을 합해 7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임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원칙적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적대리인, 동일가구의 구성원, 배우자, 주민등록상 직계비속)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지원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의 가족 관계 증명서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으면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최대 월 20만 원 × 12개월이 지원됩니다. 또한 방학기간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급기간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납입기간 내에 12개월(회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전세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 군입대자

- 거주지 불명자

- 주택 소유자와 전세 거주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월세 체납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

- 공공 임대 주택의 거주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사업 중복대상자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복지사업입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콜센터나 국토교통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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