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도 내 집마련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내 집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2030에게 정말 유리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품인지? 주택청약통장 이율, 가입조건, 제출서류, 전환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즉, 주택청약용 통장인데 청년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꼭 추천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이자율)을 강화한 통장입니다. 가입 기간이 올해 말(23년 12월)까지여서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2030이라면? 서두르세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가입 조건 / 전환 조건
나이, 소득, 주택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 나이: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소득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근로자, 사업자, 기타 소득자에 한함)
- 주택여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하신 분들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확인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2.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3.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발급 서류)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4. 병역증명서
- 필요한 경우 제출
5. 각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 양식 제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우대 이율 등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연 3.6%)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 총액은 연 500만 원, 원금은 연 600만 원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는 총납입액의 40%까지 적용되며, 연간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 방법 및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대이율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 기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된 통장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신규전환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 납입금 연체 시 주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총 3개 은행에서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통장과 달리 이율도 높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청약 모두 꼭 혜택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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