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서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청년 마음 건강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사비로 심리상담을 받으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되는데 본인부담금 10%만 지불하면 됩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선정기준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회당 6만 원(A) 또는 7만 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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