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비휠체어 장애인의 주요한 대체교통수단인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을 지원합니다. 택시가 아니면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1회 지원금액 30,000원이며 월 40회 이용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자격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안내 : ☎ 1588-4388)
- 장애인복지콜: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안내 : ☎02-2092-0000)
※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장애인등록정보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 (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 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 신한신용체크카드는 본인확인 및 신청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에게 유선심사를 진행 후 발급가능하여 이에 본인통화가 어려운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람.
신청 방법
●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 : 문자개별통보 (신청기준 4주 이내에 이용가능) 신청서류 미비 시 이용가능 예정일 변동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필수제출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팩스 02-937-2299 또는 이메일 kbuseoul3@hanmail.net)
이용 요금
●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 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 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또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예) 택시요금 50,000원 발생 시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3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20,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예약제 등 별도 서비스 요금은 지원하지 않음
이용 횟수
● 월 40회(1일 4회) 이용가능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이용 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이용 방법
●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하여야 함(나비콜 1800-1133 또는 앱, 엔콜 02-555-0909, 마카롱택시 1811-6123)
●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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