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 이사하는 집에 계약금을 넣는 것과 동시에 잔금과 입주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금리와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한 임대주택을 계약할 수가 없어서 세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임시 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대출기간 및 금리
기존 집의 임차보증금 100%와 새로운 집의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으로 1.8% 고정금리 적용해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즉시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다음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3억 원 이내의 등기된 주택(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경우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
●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기간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 잔금일 3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금 지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 서울시 전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211)
필요 서류
이사의 예금 대출이기 때문에 증거로 기존 부동산 계약서와 신규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 모든 기존 및 신규 주택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 소득 증빙 서류
오늘은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금리 자격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 예정인 사람 중 위 조건에 해당해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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