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월세 지원기간을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해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청년인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신청 불가
지원 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예)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관리비 포함 시 관리비 제외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 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 접수 및 선정
〇 접수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10시 ~ 9월 18일 (월) 18시
〇 선발인원 : 3,500명
〇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구간별 선정기준 아래표 참조하시면 됩니다.
〇 지급방법 : 격월계좌 입금
- 첫 지급: 12월 말 예정(8월~11월분)
-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신청 방법
〇서울주거포털 '청년 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신청 결과 발표
〇 일 시: 2023년 10월 말 예정
〇 방 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 확인, 개별 알림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숨만 쉬어도 지출이 너무 많은 자취입니다. 해당하시는 서울시 청년분들은 참고하셔서 월세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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