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새로운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과정 중 하나가 전세거래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넘는 지역이 생기고, 전세사기의 사례가 많아져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대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30만 원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및 청년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임대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는 보증상품으로, 전세가격 하락이나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 기관이 대신 돌려준 뒤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되며,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가입됩니다.
지원 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2023년 1월 이후 보증 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임차인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 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신청 기간
2023년 7월 26일(수)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② 방문 신청 시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
제출 서류
※ 방문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문의 사항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입니다.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사업인데, 지자체별로 신청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을 고려해 청년의 연령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혜택과 다른 혜택들을 인지하고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300만 원 신청방법
2023년 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30만 원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