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 급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으로 국가가 저출산 장기화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 취지에서 도입한 정책입니다. 기존 영유아수당을 개편해 올해 1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부모 급여가 영유아 수당과 어떻게 다른지,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신설했습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2024년 1월부터 0세가 된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가 된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조건 / 주의사항
*신청조건
아동의 출생일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적용하고, 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받으시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유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신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났다면, 부모 급여를 2월 1일에 신청했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므로 1월 부모 급여까지 소급해서 지원가능합니다.
부모 급여를 3월 10일에 신청했다면,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으므로 1월과 2월 부모급여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이므로 3월 부모 급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0일 지나면 1월과 2월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4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출생일로부터 60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은 2023년 1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2.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의 급여 지급 시기는 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2022년 12월 영아 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부모 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급여를 지급받다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부모 급여 지급금액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받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상 부며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지원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소 헷갈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는지 주의 깊게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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