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공사도 손해를 볼 수는 없기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4월부터 마일리지 항공권 규정을 안 좋게 바뀌기 때문에 일단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변경이나 환불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환불 변경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일리지 항공권 변경 규정
대한항공 마일리지 비행 일정 변경 규정입니다. 국내선은 수수료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국제선은 3만 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초 구매 시 유류할증료가 변경되거나 마일리지 규정이 변경된 경우 추가 금액 또는 마일리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불 수수료입니다. 먼저 국내선은 유효기간 500마일 전, 유효기간 3000마일 후에 공제됩니다.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무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국제 환불 수수료가 조금 다릅니다. 출발 91일 전에 환불하시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발 9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3,000마일이 공제되고, 만료 후에는 10,000마일이 공제됩니다.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무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비행기 출발과는 별도로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제가 1월 1일에 비행기 표를 샀다면 3월에 출발하는 비행기입니다. 하지만 그 티켓이 1년 동안 유효하다면, 3월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거나 환불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다음 해에 환불을 신청하면 3,000마일이 아닌 1만 마일을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출발 전 환불 시 이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나, 출발 후에는 위 수수료 외에 예약 시 추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결국 국제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입한 후에 미리 환불 없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위 표의 거리 예약에 대한 추가 위약금과 함께 3,000마일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유럽 항공권을 마일 단위로 구입한 후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본 3,000마일에 12,000마일의 위약금을 더한 15,000마일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비행기 출발 직후에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기본 3,000마일이 아닌 1만 마일에 1만 2,000마일을 더해서 22,000마일을 공제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공제표
마일리지 공제표에 변화가 오면서 이때까지와는 다르게 원래 사용했던 마일리지 보다 더 쓰는 구간도 덜 쓰는 구간도 생겼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는 운항거리에 따라 1구간부터 10구간으로 구간들이 세밀해지고 같은 나라에도 도시에 따라 운항거리가 달라지기에 구간이 따로 나뉩니다. 서로 차등 간 구간으로 나뉘어 다른 마일리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에서 이번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거 같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에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뀐 마일리지 정책을 잘 보시고 이 기회에 여행을 다녀오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