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정기적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전년도 소득이 조금 모자랐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조건과 적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하신 분은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첫째, 정기와 반기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감일 이후에 넣으면 10% 감액 지급이 되는 조건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사업소득자, 종교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반기와 정기의 차이를 잠시 비교해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주민만 반기 대상입니다.
자격요건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소득, 재산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비속이 70세 이상이어서는 안 되며 총급여액은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가구인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가구 중 1인 소득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이고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인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각각 3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늘었는데, 최대치를 계산하면 단독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개입니다.
1.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2. 손택스앱 다운로드
3. 자동응답시스템을 위한 ARS 사용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며, 사전에 본인이 적격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수령한 이력이 있더라도 계좌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는 생략한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이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사업소득 자료와 동일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용 팩스번호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