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버튼 */ twitter /* 링크버튼 끝 */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모집 120만원 신청방법 - 요원꽁기
카테고리 없음 / / 2023. 6. 7. 15:43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모집 12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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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취업지원금

경기도가 적극적인 취업의지가 있는 도내 미취업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여성취업지원금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미취업자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 원 x 3개월( 취업 및 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업 및 창업 성공금금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3개월) 동안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직무역량진단, 역량강화 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시·군) 지급

신청 대상

■ 신청 자격: 아래 ⓛ~④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여성

* 1963년 6월 1일부터 1988년 5월 31일까지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자 : 주민등록상 공고일 이전에 경기도에 입주한 것으로 신고되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022년 5월 31일 이전 거주)

③ 미취업자 : 주당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없음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본다

④ 가구소득 : 표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

-(계산법) 최근 3개월간 평균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어야 함

※ 최근 3개월간, 2023년 3월~5월  / 납부확인서 연말정산금액은 4월분에서 제외

- (가구원수) 본인, 배우자, 자녀

※ 원할 경우 등본에 등록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받은 경우에만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계액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의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3년 중위소득

■ 타 제도 동시 참여 가능 여부

○ 동시 참여 불가, 단 타 제도 종료 후 6개월 후 참여 가능(순차 참여)

· 순차 참여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주 20시간 이상 직접고용사업

○ '경기여성고용지원금'의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의 일부라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

동시참여허용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용 (PC, 모바일)

신청 기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접수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6월 20일(화) 마감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를 통해 18: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접수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문의 : ☎ 1522-3582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 첨부파일)

- 제출서류 업로드 파일 종류는 JPG, JPEG, PNG, PDF, ZIP파일 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제출서류

선정 안내

■ 접수서류 및 적격성 확인

- 접수 시 신청내역 및 필요서류 작성여부(서명, 인감 등 포함)

-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 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실업률, 가계소득(건강보험료) 확인

*참가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평가별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택

- 정량평가 : 소득구간, 실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구간별 점수 부여

- 정성적 평가: 구직계획서 평가

- 추가 사항: 한 가지 유형에만 적용 가능

*보육자녀(8세 이상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여성 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 대상 범죄자, 출소 6개월 미만의 죄수, 노숙자

※ 동점시에는 장기거주자 순으로 경기도 장기거주자를 선정하여 가계소득이 낮은 자 → 단기실업자 → 장기거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서류 누락, 오류 등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 신청인이 직접 정정·보완할 수 있음), 제출서류의 평가결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2023년 7월(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여부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참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간 준수의무에 관한 협약 체결

- 예비 설문 응답 등 기타 필수 수행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 사전 안내

■ 기타 주의사항

○ 경기도여성고용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나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고용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에 비밀번호가 있으면 파일명을 비밀번호 이름으로 변경하여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선정일 기준) 취업, 창업, 거주지 이전, 중복사업 참여 등이 확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성고용지원금 신청과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취업지원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지금까지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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