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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에 접수를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및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지원 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지급(지역화폐)
: 최대 100만 원
신청 기간
: 11월 1일(수) 오전 9:00~11월 30일(목) 오후 6:00
: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신청 방법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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