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입니다. 오늘부터 모집이 시작되는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 청년들의 삶의 질과 건강 수준 향상하고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7.1 기준 만 24세)
▶ 지원 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100만 원 지원
● 지급일정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을 받고 10월 10일 가지 심사, 선정기간을 거쳐 지급은 10월 20일 날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 지급방법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 방법
● 3분기 신청 기간:2023년 9월 1일(금) 09:00 ~ 10월 2일(월) 18:00
● 신청: 온라인 신청
* 기존 수신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개명이나 주소지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정보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로 정보수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소급 신청
1) 2023년 7월 1일을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2)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선택
<예시 1>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예"선택
<예시 2>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지금까지 2023년 경기도 청년지원금의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원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간단한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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