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글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라면 해다마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좋은 혜택입니다. 5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접수 기간도 길지 않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아래에 요약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올해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상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3개월마다 자격을 확인한 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해당 시·군·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1998년 5월 2일부터 2005년 5월 1일까지 출생한 사람
2. 거주지: 접수일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신고가 되어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근무 조건
1)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
2) 3개월(2023년 2월, 3월, 4월) 직장건강보험료 평균 10만 9,900원 이하(월 310만 원 이하 과세대상 혜택)
3)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필수
제외 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신청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자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 유형 취업성공수당 등
2)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3) 청년 연금
4) 청년 복지포인트
2. 구 및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술요원 등)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의 경우 만일 이러한 중복 사실을 모르고 경기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해도 이후 참여 이력이 확인되면 선정 무효처리와 동시에 환수 조치되니 미리 중복되는 사업을 수혜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5월 1일 9시부터 2023년 5월 15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아래 8가지이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시면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회보험 4대 가입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신청 (온라인으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노동자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인적사항 변경, 최근 5년간 주소변경, 병역사항 일체 포함)
5. 사업주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사회보험 4대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직장가입자별 건강보험료 산정내역
9.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대상자 발표는 6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라면 자격조건을 잘 보시고 꼭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