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소속된 회사가 없어 각종 직장인 대상 금융 상품 혜택이나 복리 후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라는 단체가 설립된 사실입니다.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업 중에서 청년 목돈마련 지원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목돈마련 지원 사업이란?
공제회 정회원 가입 후 시중은행 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적금상품 신규 개설 및 매월 납입 시 6개월마다 12만 원(월 10만 원 납입 시)또는 24만 원(월 20만 원 납입 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및 인원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청년(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1,000명
정회원 가입 방법
공제회 가입 승인을 받으려면 간단한 인적사항과 프리랜서 소득증명을 제출하고 월 5,000원의 회비를 입금하면 됩니다. 회비를 내더라도 적금 이자와 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훨씬 수익성이 높습니다.
신청 기간
2023년 7월 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1)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정회원) 가입 후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사업 신청 (신청 시 월 적금 납입액 선택:월 10만 원, 월 20만 원 중 1)
2) 사업신청 이후 시중은행 적금통장 개설(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 시 선택한 월 납부금액과 동일해야 함)
- 우체국, 지역농협, 상호금융회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가능
※ 증권사, 보험사 적금 상품은 불가
※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 접수된 월에 적금상품이 개설되어 최초 납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의 사항
➀생애 1인 1 계좌 원칙: 최초 신청한 적금상품 만기일 이후 신규 적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한 후 다른 적금으로 다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 사업기간 중 1인 1 계좌에 한해 응원금 지급되므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적금 만기 기한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➁매달 약정액(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납입할 경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➂통장 개설일과 동일한 일자에 매월 적금 납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5일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7월 30일이나 8월 30일에 납입할 경우에 즉 같은 달에 두 번 납입하거나 1개월 훨씬 지난 시점에 납입할 경우에 해당 회차 납입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출금으로 적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일자가 은행 영업일이 아니라 1~2일 경과한 후 적금액이 납입될 경우에는 해당 회차 납입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출금을 월 말일자로 하였으나 연휴등으로 인해 출금이 익월초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회차 납입분이 인정 도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적금납입일을 매월 25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➃매 6개월마다 약정액을 최소 4회 이상(1개월에 1회) 납입할 경우에 납입개월 수만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➄사업참여 신청자와 적금통장 예금자가 동일해야 하며, 신용불량의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⑥적금 납입 후 긴급 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⑦홈페이지에서 정회원 필수교육 미완료이거나 회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 청년지원사업은 청년요건이 완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34세까지만 청년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고 가구소득제한이 없으므로 지원 대상의 폭이 넓습니다. 기간 내 신청하셔서 최대 144만 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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