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버튼 */ twitter /* 링크버튼 끝 */ 2023년 서울 우먼업 구직자지원금 90만원 신청방법 - 요원꽁기
카테고리 없음 / / 2023. 4. 30. 13:16

2023년 서울 우먼업 구직자지원금 9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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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여성업 취업지원금 최대 90만 원 지급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인 취업과 창업 의지가 있는 30~4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일과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여성기업일자리지원기금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급하신 분은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개요

-지원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30~49세, 중위소득 150% 미만의 미취업자 및 창업여성

-접수 기간: 2023년 4월 3일(월) 09:00 ~ 2,500명 마감

-선정방법 : 자격증명서류 검토 및 구직계획서 평가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 x 3개월(1인당 최대 90만 원)

지원내용

-취창업성공금 : 30만 원(성공적인 입사지원기간 및 사업유지기간 3개월 시), 취창업성공급을 포함 1인당 최대 90만 원

-구직 활동 지원: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원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 최장 6개월간 취업·창업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돌봄 정보 제공: 구직기간 중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지원 방법: 온라인 포인트 결제

취업 및 창업현황

-실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지원 가능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적용 가능

소득요건: 중위소득의 150% 이하

1인 : 3,117,000원

2인 : 5,165,000원

3명 : 6,653,000원

4명 : 8,102,000원

5명 : 9,497,000원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원 방문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 제출

제출 서류

-신청서(구직계획서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개

선발 방식은 1차 서류심사 후 2차 구직계획 평가로 진행됩니다. 구직계획서 평가는 이력서 제출 시(자기소개서 포함) 25점, 동기부여 및 지원목적 35점, 구직계획서 40점으로 구분되며 75점 미만이면 부적격입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기소개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각 항목에 0점이 표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조금지급시기

1. 구직지원금 대상 확정 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1차)

2.1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3.2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참여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센터를 한 번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구직 결과 보고서를 두 번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보조금지급종료시간

-지원금 지급 중 취업, 창업성공, 지급기간(3개월)이 만료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고용 또는 창업이 발생한 달부터 미지급됩니다.

보조금 지급 정지

-중도 취업 또는 창업의 경우(주 30시간 이상 취업 또는 사업자 등록 시)

-타 시도 전출 또는 사망

-최근 6개월간 외국에 총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접수한 경우

부정 수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취업 중이거나 창업을 했거나 취업 또는 창업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앙 정보나 자체단체 유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이를 숨기고 받아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단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류)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훈련수당과 구직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도 부정수급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확인 후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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